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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3 2017고단128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5세) 는 2017. 3. 경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택시 D 건물 C 동 201호에서 동거해 온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 오전 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자신의 배에 갖다 대면서 “ 죽어 버리겠다, 너 가면 죽겠다,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초순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 너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 자의 배에 가까이 가져 다 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4. 1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 우리는 끝이다, 너는 살아서 못 나간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6. 17. 07:0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블랙 박스 영상 등을 감시하며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되어 난폭 해질 것이 두려워 주거지 밖으로 뛰어나가자 주거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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