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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3 2016고단137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2016. 7. 8. 16:3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8. 16:30경 거제시 C에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9세)이 옆집에 사는 남자와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 니가 옛날에 옆집 사람한테 오빠라고 하며 씹을 주지 않았느냐”고 욕설을 하며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7. 8. 20: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8. 20:00경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그래야 자식들도 편하고, 니도 나도 편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8.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와 순경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증 제1호)을 집어 들고 “씨발, 개새끼야, 가, 꺼져라, 가까이 오면 찌른다, 던져 버린다, 내가 경찰이라고 못할 줄 아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낫을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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