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C 목사에게 1조 원의 예금 잔고가 들어 있는 타인의 통장 사본을 보여주어 자신이 투자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재력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16.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위 C 목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나는 회장님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3일만 시간을 주면 회장님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E 회사 인수자금 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대출 이후 다시 돌려주겠다, 대출이 되지 않으면 1억 원을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 직업, 수입이 없었고, 회장님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 조차 없어 그의 이름이나 얼굴도 몰랐으며, 회장님의 자금을 관리한 일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일 내에 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000만 원, 2014. 10. 17.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확약서, 확약서, 이행각서
1. D 농협 통장사본, 출금거래 상세 화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