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3가 일대에서 구권, 달러, 골드바 매입 등을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회장님의 일을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싼 값에 금을 매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에게 금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 12: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3-71(원지동 10-16)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금 구매대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13:02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 구매대금을 교부받아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회장님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일산에 건물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한편,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회장님의 금을 관리해 주는 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