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2】 피고인은 2010. 9. 9. 파주시 금촌동 파주세무서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고양시 덕양구 F 건물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 하는 피해자 C에게 “책임지고 감정평가를 받아 경기 파주에 있는 G저축은행 H 실장에게 4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알선 등에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4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매,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89】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4.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K을 통해 위 회사 대표인 E에게 “내가 농협 출신이라 대출은 자신 있고, 필요한 대출금은 언제든 대출하여 줄 수 있다. 울주군 L 소재 땅을 담보로 무조건 5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이 성사되면 3억 원을 수수료로 달라.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활동을 해야 하니 이후 받을 수수료 중 사전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선지급해 달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시 2009. 12. 30. 위 회사 부장인 M에게 “감정평가가 다 됐는데, 평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하니 5,000만 원을 더 보내달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감정평가서를 통해 50억 원을 대출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