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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416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 2015. 7. 28. 사망하여 2016. 3. 16. 공소기각결정을

함. (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거액이 예치된 것으로 위조된 예금증명서와 수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엄청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여 구권 화폐나 금괴를 싸게 사서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자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공군원사로 복무하였다는 것을 이용하여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한 기무사 출신 ‘E’으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D은 투자자를 속이는데 필요한 예금증명서 등 위조된 서류를 마련하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G, H(이하 ‘G 등’이라 한다)에게 “5만 원 권 구권 화폐나 금괴를 싸게 구입하여 되팔면 3배의 차익이 남는다, 내가 회장님으로 모시는 분이 8,700억 원의 정기적금이 있는데 300억 원을 받아 구권 화폐나 금괴를 사서 이를 되팔면 9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 중 600억 원을 회장님에게 주고 나머지 300억 원을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다, 모든 일은 일주일이면 끝이 난다, 위 정기적금을 해약하는데 필요한 앞자금(수수료) 2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고, 2013. 4. 2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군부대 영외 매점에서, G 등에게 “먼저, 1억 원을 빌려주면 5천만 원짜리 골드바(금괴) 2개를 구입하여 회장님에게 보여주고 8,700억 원 정기적금을 해약하여 300억 원 통장을 확보하겠다, 회장님에게 보여줄 골드바 샘플을 사자.”라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이에 속은 G 등으로부터 즉석에서 금괴 구입대금 명목으로 신한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I 액면금 1억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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