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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9. 12. 선고 2012구단3777 판결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55 (2011.11.30)

제목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함

요지

국내에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국내 체류시 배우자와 함께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배우자의 국내체류일수는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점, 주택 외에도 고액의 국내 골프회원권 및 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주자에 해당함

사건

2012구단37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8.

판결선고

2012. 9.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6. 1. 19.부터 2006. 2. 14.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주권상장법인인 KK종합긍융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주식 1,100,000주(취득가액 000원, 발행주식의 0.96%, 이하 '이 사건 주식')를 장내에서 양수했다가, 2006. 7. 4.부터 2006. 7. 26.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장내에서 양도가액 000원에 양도하여 총 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원고는 재외국민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총액이 2006. 3. 31. 기준(소외 회사는 3월말 법인임) 000원이 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000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 되므로 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불채택됐고 피고는 2011.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ㆍ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전심절차(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이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25%에 달하지 않고, 원고는 재일교포 로 국내체류일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2006년 183일, 2005년 182일이어서 합계 1년이 되지 않으며 자택이 일본 동경에 있고 경제 생활자금의 원천도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1호에 의해 비과세돼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구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또는 구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적용해서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000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였으나, 이 사건 주식이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25%에 달하지 않는다.

(2) 원고와 처 김KK의 국내 체류일수는 다음 표와 같고, 최초 양도일인 2006. 7. 4.

기준 직전 2년(2004. 7. 2.부터 2006. 7. 3 까지) 원고의 국내체류일수는 405일, 원고 처의 국내체류일수는 415일이다.

(3) 원고와 원고 처의 국세청 전산상 주소지는 '서울 종로구 OO동 000번지'로 되어 있으나, 원고와 원고 처는 국내 체류시 원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OO동 000'에 거주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위 성북동 주택 외에도 고액의 국내골프회원권 및 이 사건 주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의 비상장 주식등도 보유하는 등 국내에 고액(최소 000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6년 6월 당시 원고 보유 국내 자산 현황> (단위 ㆍ 백 만 원)

(5) 또한 원고는 2006년 6월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2개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국내활동을 수행하고 있었고,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직원을 고용 하여 급여와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LLL에셋대부(주), LLL상역(주) 등 계속사엽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원고 처는 LLL에셋대부(주)의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 었다.

<2006년 6월 당시 원고 국내 활동내역〉

생략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고[(구 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제1조 제1항 제1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설에 따라 판정하며(구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거소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 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국내 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구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게 되는데(같은 조 제3항),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 생활관계에 비추 어 판단할 것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엽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2호)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적용 여부

구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1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피고는 '2 과세기간'의 의미를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역산한 2년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최초 양도한 2006. 7. 4. 기준으로 직전 2 과세기간인 2004. 7. 2.부터 2006. 7. 3.까지 국내체류일수가 405일이므로 구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해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 제5조 제1항에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역년주의(歷年主義)를 채택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하 고(같은 조 제2항),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구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경우 구 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간과 의미를 같이 봐야 하므로 '2 과세기간'은 l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 까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역산한 2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4년도 국내체류일수는 235일, 2005년도 국내 체류일수는 183일이므로 구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으로써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되나, 원고는 다시 2006. 1. 15 경 출국함으로써(갑 제6호증) 원고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또한 원고의 2006년도 전체의 국내체류일수는 181일이어서 2005년 및 2006년이 포함돼 있는 2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기간이 364일이므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구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적용 여부

구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1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국내 체류시 처와 같이 위 성북동 주택에게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와 처의 국적 모두 대한민국으로 처의 국내체류일수는 2004년에는 244일, 2005년에는 191일. 2006년에는 192일로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위 성북동 주택 외에도 고액의 국내 소재 골프회원권 및 원고가 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등도 보유하는 등 국내에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원고의 국내 활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법 시행 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구 법상 '거주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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