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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정232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19:15 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음주 소란행위로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음주 소란을 범칙내용으로 하는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범칙자 서명란에 서명 날인하도록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 왜 나만 딱지를 끊냐

’ 고 하면서 위 범칙 자적 발보고서를 양손으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범칙 자적 발보고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찢은 스티커 사진 촬영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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