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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03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9. 8. 08:45 경에 오산시 B 2 층에 거주하는 내연 녀 C의 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친동생 'F' 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을 이유로 범칙 자적 발보고서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적발보고서의 범칙자 란에 친동생인 'F'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F’ 이라고 서명하였다.

나.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칙 금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재차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경범죄 위반 처분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범칙 자적 발보고서의 범칙자 란에 'F'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F’ 이라고 서명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범칙 자적 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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