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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4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2. 28. 14:25 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D 행세를 하면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으면서 범칙 자적 발보고서의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범칙 자란에 “D” 이라고 각각 작성한 다음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인 위조된 범칙 자적 발보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범칙 자적 발보고서 일부에 타인의 서명을 모용한 다음 경찰관에게 반환한 행위를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의율할 것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범칙 자적 발보고서의 작성주체는 단속 공무원이므로 공문서에 해당한다( 도로 교통법 시행령 제 94조). 따라서 피고인이 그 보고서 일부에 타인의 서명을 모용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내지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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