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6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20. 02: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음주 소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범칙 자적 발보고서가 있다.
범칙 자적 발보고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위 범칙 자적 발보고서에는 범칙자 서명란에 ‘ 날인 거부 ’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범칙 자적 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범칙 자적 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