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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06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 22. 23:40 경 서울 강남구 D, 102호 노상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6호가 규정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항소심이 채택한 증거들 (E 의 법정 진술 및 범칙 자적 발보고서 )에 의하면, “ 범칙 자적 발보고서( 경범죄) ”에는 범칙내용 란에 ‘ 인근 소란’, 범칙 자란에 ‘A’, 직업란에 ‘ 배달’, 주 소란에 ‘ 서울 D 1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범칙 행 위란에 ‘2010. 1. 22. 22:40, D 102호’ 로 기재되어 있으며, ‘A’ 이라고 기명되어 있으며,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고, 보고 자란에는 ‘E’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사실(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같다), E은 단속 경찰관인 사실, 통고 처분에 이용되는 범칙 자적 발보고서는 3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 장은 범칙자 본인에게 교부하고, 2 장은 경찰서에 보관하는 사실, 위 적발보고서상 E의 서명은 본인의 글씨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22. 23:40 경 서울 강남구 D, 102호 노상( 즉 결심 판 청구서 상 ‘B’ 는 오기로 보인다 )에서 인근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23:40 경 서울 강남구 D, 102호 노상에서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항소심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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