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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18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2015. 6. 21. 23:25 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범칙 금 납부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 배 장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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