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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2.05 2014나14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가적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가적 판단] [설령 원고와 피고들이 D에서 의사 3인 이상이 진료하는 소아전문병원이나 의원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 보인다. 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456 판결 등 참조 . ② 원고가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가 있는 D에 의사 3인 이상이 진료하는 소아과 전문병원이 개원하여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의 수를 예상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의 내용을 정하고, 특히 월 처방전이 일 평균 250건 이상일 경우 월 차임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까지 포함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있는 D에 의사 3인 이상이 진료하는 소아과 전문병원이 개원하여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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