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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73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7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50만 원, 임대기간 2015. 5. 11.부터 2017. 5.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7. 5. 11.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17. 5. 11.부터 2019. 5. 10.(24개월)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두 개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때부터 위 점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였는데, 2019. 5. 10.까지 총 5개월분의 차임 250만 원(= 차임 50만 원×5개월)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10.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 부분은 이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 차임 250만 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연체차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서 공제되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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