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나2055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6. 부동산중개인인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오피스텔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직후 개나 고양이 털 등으로 알레르기가 발생하여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수 없다며 피고 C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 C은 2018. 12. 27. 원고에게 원고의 차임 2회 연체를 이유로 2018. 12. 28.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등을 정산한 후 원고에게 1,537,24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인인 피고 C과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전 임차인이 개, 고양이 등을 키웠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개나 고양이 털 알레르기 증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 C은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8,462,754원(= 10,000,000원 - 1,537,246원)과 청소비용 등 손해배상금 1,300,000원, 피고 B는 손해배상금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반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