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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나11241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5행의 ‘원고가 자인하는’을 ‘피고가 자인하는’으로 고치고, 제4면 제1행에서 제7행까지의 ‘(1) ①, ②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①, ②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가 운동시설(휴게실) 용도로 되어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에서 4,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점포가 운동시설(휴게실) 용도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일반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점, 그런데도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중 겨우 200,000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점, 원고는 피고의 협조를 얻어 관할관청에 건축법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하면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운동시설(휴게실) 용도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용도변경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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