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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4132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18:5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 B(29 세) 의 지인들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한 데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 씨 벌 것 들아, 장난하냐

잡히면 죽여 버릴 라니 까.”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협박 문자 발췌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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