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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75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4 세 )에게 성매매업소인 척하며 ‘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성매매업소 출입 사실을 알리겠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6. 8. 22.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 저번에 방문하신 선 릉 C 입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단속을 맞아 벌금 4천 정도를 내야 됩니다,

저희가 출입 영상 등을 가지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안 해 줄 시 사모님과 사장님 업 장에 공개되어 피해가 갈 수 있으니 협조 하세요”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겁을 주고,

2. 같은 달 23. 14:30 경 “ 오늘 5시까지 500 준비되시죠

상황판단 잘하시고요,

그냥 돈 안주 신다면 저희들이야 뭐 벌 금 얼마 내고 빵 가서 몇 달 살다 오면 그만 입니다,

대신 사장님은 오피 횟수 많으시거나 하시면 벌금이랑 집행유예 이런 거 때문에 뭐 경찰서 자주 가시고 벌금 700~800 나오겠죠,

어제 문자 보 내드린 것처럼, 걍 500에 오늘 끝내 세요, 아니면 사모님한테 지금 카 톡 한번 할까요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겁을 주고,

3. 같은 달 25. 21:1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 회사로 전화할 게 내일은, 회사 대표 번호 받았으니까, 며칠 안에 가서 우리 벌금 낸 거 다 받아 낼 거다,

너도 집안 망해 봐”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겁을 주고,

4. 같은 달 26. 08:1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 오늘 중으로 400 오늘 안 되면 내일은 500, 월요일은 700이다, 화요일 부터는 그냥 돈 안 받고 강남 경찰서에서 회사로 연락 갈 거야”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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