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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29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과 교제 당시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 박스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청구를 단념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 오늘 자택으로 배송할 테니 신랑 분하고 영화 잘 보세요.

신랑 있을 때 배송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8. 4. 4. 용암동 모텔 누가 먼저 가 자고 했는지 쟁점을 다툴 시간입니다.

저의 전 아내와 B 씨 남편 분과 4명이 한자리에 모여 분쟁 논의 합시다.

자택으로 방문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녹화 영상 보시고 말씀하지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8. 4. 5. 다 같이 있는 데서 보자 구 그게 확실하니까, 일 벌어지고 수습하지 마라, 함 몰 유두네, 생각 잘해 보고 2시까지 연락 줘 라 연락 없으면 4명이 모여서 보고 진실을 얘기하자, B이 차에서 술에 취해서 먼저 키스하고 싶다고

했고 용암동 무인 모텔 가서 2시간 있다 나와서 C 아파트에서 내려 주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오 바이트하고 함몰 유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전화, 문자 안 하겠습니다

내일 사문서 위조, 불륜관계 등 합의하시고 서로 조용히 연락하고 살길 바라며 내일 뵙고요.

서로 진실을 밝히려면 서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 진행하면 됩니다.

내일 2건에 대해서 합의서 써 드릴 생각 있습니다.

5시까지 답변 주세요 서로 간 마지막입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8. 4. 16. 내일 3시 오기 전 인감 증명서 1통 일반용 가지고 와라 도장하고 난다 준비했다.

서로 내일 마무리하고 좋은 일로 서로 보자 너 아프게 하는 것보다 니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싶구나.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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