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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145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경부터 계원인 B으로부터 계 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고, C은 B의 남편, D은 B의 딸로서 B의 계 금 채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9. 11. 5. 20:3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 전화기로 C의 휴대 전화기에 ' 지금 양산에 있으니 만나자 아님 너 거 가족 전부 수배령 내린다 너 거집 부근 있다 1 시간 기다린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0. 13: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계 금 독촉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9. 14: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 전화기로 D의 휴대 전화기에 계 금 독촉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9. 11:5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계 금 독촉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피의 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캡 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B 은 D 명의 1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건의 계에 가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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