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 및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퀵 배달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폰에 B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B을 통한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수거 및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C'으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전달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보관하면서 그 체크카드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5. 오후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대구 중구 D에 있는 E 7층 F 매장 앞에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체크카드(J) 1장을 위 G으로부터 양수하여 보관하고, 그 다음날 오전경 울산시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행 고속버스 택배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9. 오전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부산 연제구 K 앞 노상에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와 연결된 체크카드(O) 1장과 P 계좌(계좌번호 : Q)와 연결된 체크카드(R) 1장을 위 L으로부터 양수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창원시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행 고속버스 택배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