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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4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 제11, 1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38』

1.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자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명의자로부터 전달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6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들어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5. 11:2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매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또는 경기도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은 후 2018. 11. 5. 14:5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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