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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569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5. 1. 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준 사실로 2015. 1. 23.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7. 12. 4.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실로 2017. 12. 28. 및 2018. 2. 28.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2018. 4. 17.경 피고인의 처 C 명의 B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실로 2018.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더라도 대출이 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딸 D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경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딸인 D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업자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데 내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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