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10 5G(C)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86』(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0. 보이스피싱 범행의 자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시 건네주면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후, 2019. 8. 12. 20:04경 인천 미추홀구 D 앞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390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7. 중순경 피고인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주고,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오면 이를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다른 계좌에 이체시키고 체크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금을 반씩 나눠서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7. 2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B 명의의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