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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9고단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들은 2017. 11.경 세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앞서 이를 인출하는 소위 ‘띵동’사기를 하여 그 이득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필요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접근매체를 양수할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물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C은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양수할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2017. 1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숙대입구역 부근에서 피고인 A과 접촉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B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고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B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B 명의의 D 계좌(E)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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