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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C을 통하여 자신이 공사를 맡은 공사현장의 도배시공, 마루시공, 타일시공 등 일부 공사 작업을 맡길 사람을 구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 D에게 2018. 11. 23.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F호 공사현장의 도배 작업을 해달라. 도배 작업이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G에게 2018. 11. 6.경 ‘수원시 영통구 F호(E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일 작업을 해달라,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H에게 2018. 11. 15.경 ‘평택시 I아파트, J호 공사현장의 마루 작업을 해달라.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경 수건의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실수익은 월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일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자 상태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부업체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원금은 변제하지 못한 채 이자만 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운영이 어려워지다가 2018. 11. 15.경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마저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들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대금 합계 3,944,000원 상당의 도배 작업을 완료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대금 합계 4,060,000원 상당의 타일 작업을 완료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 합계 5,9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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