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건축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서 아들이 신혼집으로 거주할 2층 주택을 짓고 있는데, 도배 및 마루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주택 공사가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받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지인으로부터 토지 매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외 3~4명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100~3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사채빚도 1,500만 원 가량 되는 등 준공 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하였고, 담보대출금으로 그 무렵 다른 공사현장인 함안군 D 주택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출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도배 및 마루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배 및 마루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 5,013,000원을 지급치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함안군 E에서 2층 주택을 짓고 있는데, 도배 및 장판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해주면 이전 미지급한 진해 공사 대금과 함께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공사대금은 준공이 나면 지급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그 무렵 다른 공사현장인 진해구 F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출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