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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2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94』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에게 위 주택의 징크공사를 의뢰하면서 ‘징크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 1,3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법원판결로 확정된 4,630만 원 상당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체납세금이 8,000만 원에 이르는 한편, 개인 채무도 3,000만 원 가량 지고 있어서 4인 가족의 생활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상황으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징크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1,360만 원 상당의 징크공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529』 피고인은「F」라는 상호의 인테리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하청업자인 피해자 G에게 “대구 달서구 H아파트 I호의 타일 공사를 해달라. 공사가 끝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다액의 국세가 체납되는 등 신용상태 및 소득상황이 매우 불량한 상황이었고, 공사의뢰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현장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타일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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