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4 2018고합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아버지로,

1. 2017. 10. 불상일 22: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2. 2018. 5. 불상일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3. 2018. 6. 말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4. 2018. 8. 불상일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과 피의자간 F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형이 가장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