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경 피해자 C로부터 1,300만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인피니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고, C는 2010. 6. 10.경 피해자 E에게 1,7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점유하고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산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유로 위 차용금 1,500만원을 갚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열쇠업자에게 차 열쇠를 만들게 한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담보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차량양도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C가 제출한 A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