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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40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위법하게 개시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 18:30경 서울 용산구 E 외 5필지상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축주인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 F, G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존부는 기성고 등에 관한 감정절차와 법원의 법적 판단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2012. 4.경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201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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