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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나2036743
유치권존재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J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가.

제1심판결 8쪽 1행의 “원고들과 피고 E, F, G, H, I 사이 :”를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 8쪽 5~6행을 삭제한다.

다. 제1심판결 11쪽 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11쪽 9행의 “제24호증의”를 “제24, 30~33호증의”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13쪽 1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 17쪽 2행의 “2016. 9. 26.”을 “2013. 9. 26.”로 고친다.

사. 제1심판결 17쪽 7행의 “이유 없다” 뒷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 A, B,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늦어도 2013. 8.말경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3. 9. 26. 이전에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유치권확인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아. 제1심판결 17쪽 20행, 18쪽 2, 5행의 각 “피고들”을 모두 “원고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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