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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349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공동피고 B, C, D에 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항소가 취하되어 이들에 관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아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들”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B, C“으로, ”피고(선정당사자) B“을 ”제1심 공동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중 “선정자 E”을 모두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9행의 “피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을 “제1심 공동피고 B, C 및 피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21행의 “B 명의의”를 “B이 대표이사로 있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행의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2행의 “갑 제12호증”을 “갑 제12호증의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2행의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21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을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7~21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B, C과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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