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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9.11 2012구합1010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영광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514 소재 영광원자력발전소 내에 영광원전 5, 6호기를 추가 건설하여 가동할 경우 바닷물을 냉각 용도로 사용하고 배출하는 온배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류제 및 돌제(突堤) 시설물을 각 설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돌제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2. 3. 2.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산 127-1 지선 공유수면 중 103,918㎡에 대하여 기간을 2002. 3. 2부터 2007. 3. 1.까지 5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점ㆍ사용허가’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점ㆍ사용허가 기간만료에 즈음하여 피고에게 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7. 3. 2. 원고에게 허가기간을 2007. 3. 2.부터 2012. 3. 1.까지 5년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변경허가 기간만료에 즈음하여 다시 피고에게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재연장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2. 2. 29. “대법원 2010두10778 실시계획인가거부처분취소사건으로 기확정판결된 피해권리자 75건 동의서 미제출(이하 ‘피해권리자 동의서 미제출 사유’라 한다)과 구시포 어항ㆍ해수욕장 2차 피해조사 실시를 위한 합의서에 의한 용역계약서 미제출(이하 ‘피해조사 용역계약서 미제출 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재연장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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