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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36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불법게임장인 'L'의 공동투자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야간부장,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손님, M는 위 게임장의 상품권 환전 담당자이다.

피고인

C은 2015. 1. 7.경 위 게임장에서 위 M가 가짜 상품권 170장을 잘못 환전하여 주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하자, M에게 ‘가짜 상품권 170장을 잘못 환전하여 주었으니 대신 책임져라.’고 질책을 하는 한편, 종전에 상품권을 환전하여 간 피해자 N(남, 47세)이 가짜 상품권을 환전하여 간 것으로 의심하던 중, 2015. 1. 8. 07: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들과 위 M, 성명불상자 2명(남, 40대 및 50대)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강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M는 위 일시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환전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밖에서 환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게임장에서 약 30m 떨어진 인적이 드문 주차장 옆 골목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왜 도용하느냐. 야 이 씹새끼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명에 못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인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뒤따라 온 성명불상자(남, 40대)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자(남, 50대)는 피해자를 에워싸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게임장 앞 노상까지 끌고 갔다.

계속하여 위 게임장 앞 노상에서 M는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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