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택시 D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로서,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1. 13.경 위 게임장 내에서 스피드파이브포커게임기 50대와 별주부전 게임기 20대 총 7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하는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B, A은 E, F과 함께 2012. 11. 13.경 위 게임장에서 위 업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이 상품권을 주면 이를 카운터에 가지고 가 환전해주고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 등의 일을 하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을 카운터로 가지고 가서 G를 통해 손님들을 위해 환전하여 가져다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도중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품코인마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입산업 진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