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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5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BH(일명 F)과 공모하여 전국의 상품권 매장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상품권을 주문하면, 성명불상자(일명 E)가 전화사기의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편취금을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이 그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교부받아 B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9. 13:59경 청주시 상당구 BI에 있는 피해자 BJ이 운영하는 BK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겠으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입금자들을 속여서 입금자가 피해자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할 의사였으며, 피고인, 성명불상자, BH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15. 4. 29.경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하여 통장 잔고를 지정된 계좌로 K 명의로 입금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BL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농협 계좌(BM)로 4,36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때까지 상품권판매업체 인근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성명불상자(일명 E)의 연락을 받고 다시 위 상품권 판매소에 찾아가서, K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상품권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B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9.부터 2015. 5. 4.까지 성명불상자, BH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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