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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25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불법게임장인 'D'에서 상품권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 위 게임장의 야간 부장인 E으로부터 ‘가짜 상품권 170장을 잘못 환전하여 주었으니 대신 책임져라.’라는 질책을 받자, 종전에 상품권을 환전하여 간 피해자 F(남, 47세)이 가짜 상품권을 환전하여 간 것으로 의심하던 중, 2015. 1. 8. 07: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게임장 관련자인 G, E, H, I, 성명불상자(남, 40대) 성명불상자(남, 50대)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강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환전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밖에서 환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게임장에서 약 30m 떨어진 인적이 드문 주차장 옆 골목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왜 도용하느냐. 야 이 씹새끼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명에 못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인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뒤따라 온 성명불상자(남, 40대)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G, H, I, 성명불상자(남, 50대)는 피해자를 에워싸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게임장 앞 노상까지 끌고 갔다.

계속하여 위 게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I은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G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남, 50대)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놈의 새끼. 젊은 놈의 새끼가 뭐 할 짓이 없냐. 이런 개새끼.”라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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