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충북 진천군 C, 1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파도소리’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씩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경품용 상품권 1장을 지급하고, 위 게임장 계산대에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을 1장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파도소리’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을 1장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에 상품권을 보충하고, 현금을 수거하며,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A의 위 1항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수량변경에 대한 수사),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부동산 상가 임대 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공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