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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8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2. 3.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잠시만 사용한 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8. 4.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1회 차에 계금을 태워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H사우나’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사우나 쪽에 투자를 하는데, 너도 투자를 하면 1,000만 원에 매월 50만 원씩 주고, 투자금은 미리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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