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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2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14: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F를 통하여 ‘A과 G가 노래방을 창업하려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F와 H이 보증을 할 테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5. 16.까지 변제하고 배당금을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서 준다는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1억 3,300여만원을 빌려 노래방을 창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16. 1,500만원, 2011. 5. 25. 1,500만원, 2011. 6. 3. 2,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편취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노래방을 창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H과 F를 보증인으로 세웠고,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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