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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7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오리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현재 나의 형제 및 친족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는데 자금이 더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7,280만 원 공소장에는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송금된 돈은 7,280만 원인 점(증거기록 제18쪽), D는 이 법정에서, ‘선이자를 제외하고 입금한 돈이 7,28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은 ‘7,280만 원’으로 인정된다. ,

2012. 11. 29.경 1,500만 원 합계 8,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종전 채무를 갚을 수 있지 않겠나.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종전 채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공소장에는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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