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원유를 납품할 권리, 소위 ‘쿼터’의 가치가 10억 원 상당이 된다며 그 가치를 담보로 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쿼터를 양도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는바, 사실은 위 쿼터는 농장을 운영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겼고, 또한 이후에 이 쿼터를 약속과 달리 타인에게 판매하였음은 물론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목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당시 위 목장의 부지 및 건물은 피고인이 연천농협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25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2008년경 여주 및 연천 등지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토지구입비용으로 E로부터 약 10억 원을 빌리면서 위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목장 운영비와 위 채무들에 대한 원리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F 등 지인과 연천 TMR 등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6억 원에 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유대수입 등으로 월 약 5,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매월 약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2009년 초순경에는 E로부터 5억여 원을 빌려 목장운영비와 위 채무들에 대한 원리금 등을 갚았으며, 그 외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소, 쿼터 등은 목장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