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00]
1.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J C동 302호에 있는 여성의류업체 주식회사 K의 운영자로 위 회사의 ‘L’ 브랜드 대리점을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K의 대리점 계약을 권유하면서 ‘매장 보증금 5천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을 대리점 계약금으로 내면 인천 M 아울렛에 ‘L’ 대리점을 내주겠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해 주되 대리점주로 등록을 하여 주어 매출금액을 피해자가 직접 받아 그 중 수수료를 공제하고 본사에 입금하여 주면 되고 매출에 상관없이 수수료조로 매월 250만 원을 보장하겠다. 인테리어 비용만 소멸되고 보증금 5천만 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M 측과 정식 매장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M 측에서는 매출금액을 M 측에서 관리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입점 업체에 지급하여 주는 계약을 할 뿐이어서 피해자를 대리점주로 등록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매출금액에서 매월 250만 원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1. 27. 1,000만 원, 2014. 2. 5.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부터 2014. 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6,000만 원씩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K 사무실에서 의류업체인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의류업체인 ‘O’과 모피조끼 600벌을 4,5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