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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25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558』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사단법인 D 부산 경남 교구의 대표로서 무당인 점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 청와대에 드나들며 굿을 하고 자동차 사업도 하고 있다” 고 자신을 소개하며 정치계 인사들 과의 친분 및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가. 투자금 및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진행하는 절 사업에 E가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받아 갔는데, E가 곧 미국으로 간다, E가 투자한 구좌를 네 게 넘겨줄 테니, 2,000만 원을 투자 하라, 투자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타인의 자동차 할부금 대납 및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절 사업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1억 300만 원 상당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투자 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7. 경 투자금 명목으로 G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1,006,918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량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파주시 H에 있는 ‘I 의원 ’에서 피해자 J에게 “I 의원 건물을 임대하여 렌트카 사업을 할 예정인데,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렌트할 차를 확보해야 한다, 네 명의를 빌려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차량 대출 할부금은 전부 내가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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