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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6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2015 고합 1228 사건 부분 피고인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소유의 강원 영월군 H( 이하 ‘H 토지’ 라 한다 )에서 골재 채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위 사업에 투자한 적이 없으며, J( 이하 ‘J 토지’ 라 한다 )에서 골재 채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4억 원에 달하는 산지 복구 비용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그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면서도, 피해자 E에게 ‘G 과 공동으로 골재 채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도 10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

산지 복구 비용인 24억 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여, J 토지에 대한 골재 채취 허가가 가능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러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재 채취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E에게 마치 J 골재 채취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754,031,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015 고합 1078 사건 부분 피해자 L가 피고인보다 앞서 E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E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투자금을 모집하게 한 것이고, 이에 속은 E는 스스로도 투자를 한 후 확실한 투자 처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사돈인 피해자 L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다.

이와 같이 E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E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E가 다른 투자 자로부터 금원을 조달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추가 적인 투자 제안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3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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