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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69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99]

1.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I( 여, 45세) 이 B를 통해 여러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 피고인을 많이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가. 컨테이너 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9.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 파주시 콘테이너 사업 투자금으로 들어갈 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B에게 전달하여 컨테이너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통장으로 75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컨테이너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화 성시 K 토지 투자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11. 11.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 투자 알선을 하고 법무 일을 하려면 중간에 수수비( 일명 ’ 뽀찌‘) 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 이 뽀찌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중간에 소개한 사람에게 건네 진다.

그러니 현금으로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소개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 화 성시 K 토지 투자금으로 추가자금 투입이 필요 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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