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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0 2018노1256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8년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D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D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적이 없고, 우연히 피해자를 D에게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와 D이 서로 눈이 맞아 성관계를 맺는 등 교제하게 된 것에 불과 하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 A가 ‘ 비난 동기 살인’ 을 범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2년, 피고인 B: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상 ‘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은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 범행으로서 원한 관계에 기인한 살인, 가정 불화로 인한 살인 등을 의미하고, ‘ 비난 동기 살인’ 유형은 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금전, 불륜 목적 살인,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는 1999년 경 남편인 D 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따로 살았고 2009년 경부터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M와 동거하며 생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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