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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합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5. 10. 5.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9. 30. 13:05 경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상( 일명 C, 이하 ‘C’ 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그가 알려 준 비트 코인 주소로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비트 코 인 거래소를 통해 1.3821575 비트 코 인 (40 만 원 상당) 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5. 19:09 경 서울 E 빌딩 301호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F 고속버스 터미널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배송된 대마 약 10그램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5. 10. 중순 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0. 14. 00:02 경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4780889 비트 코 인 (40 만 원 상당) 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8: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I 터미널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배송된 대마 약 10그램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2015. 11. 중순 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1. 4. 20:46 경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0.70432535 비트 코 인 (40 만 원 상당) 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 이은 2015. 11. 중순경 18: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F 고속버스 터미널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배송된 대마 10그램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J의 K 대화내용, 매매대금에 사용된 비트 코인 수사, 비트 코인 사용내역, 퀵 서비스 이용 내역)(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대마초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2016. 8.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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